[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보고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재환 [사진=유재환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b2602779811e03.jpg)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만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유재환은 "인지도 유지를 위해 무리한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재환은 MBC 예능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의 작곡가로 이름을 알린 후 방송인과 가수로 활동해 왔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활동명을 '정경'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혼성 밴드를 결성해 음원을 발표하는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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