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최지우 기자] 신안군이 이달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 5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인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대면)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액은 월 20만 원으로 선불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누적 신청 인원이 계획한 3만9천8백일십육명을 초과할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재원과 여유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신안군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본소득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소지만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위장전입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정기적인 표본조사를 통한 거주지 현지 확인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신청 일정과 지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공고(제2026-835호)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안군청 기본사회팀(240-6720~6722, 8955) 또는 거주 읍·면사무소(총무팀)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최지우 기자(tm015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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