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9시 47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63eed0610ee01.jpg)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가원 회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했다.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 차 대표는 취재진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기 혐의 성립 안 한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12시 45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선 차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차량에 탑승했다.
차가원 대표는 소속 연예인 지식재산권을 내세워 동업을 제안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세 차례 고소 당했다. 아울러 지인에게 서로 보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 54억 원을 받은 뒤 정작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전체 피해액은 300억 원 규모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의혹들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차가원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차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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