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황정민과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6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황정민과의 통화 77차례 중 황정민의 발신이 62차례라며 정서적 교류를 주장했으나, 확보된 62건의 통화 녹취록 분석 결과 실제 대화는 A씨의 락과 협박성 발언에 대한 황정민의 만류 및 연락 중단 요구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황정민은 A씨에게 "밤늦게 톡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마", "나한테 카톡하지마. 부탁인데"라며 연락을 거절했으나, A씨는 황정민에게 지속적인 만남과 술자리,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황정민은 "인연 좀 끊자", "더 이상 당신이랑 통화를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불편하다. 제발 좀 절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황정민 측은 4일 이를 최종 거절했다. 황정민 측은 "A씨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다. A씨의 왜곡된 폭로는 죄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허위 폭로를 멈추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 황정민이 비난받을 부분은 비난받고, A씨가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으면 된다. 합의는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 교류를 언급한 메신저 대화와 녹취록을 내보내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이미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해 고소 조치했으며, A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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