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3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배우 나나가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f2414f9b6260b.jpg)
이날 재판부가 "피해자가 강도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피해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맞다. 그리고 (침입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고,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 소지를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 모친에 대해 강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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