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법원이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황정민과 A씨 모두 해당 조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할 경우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A씨는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그는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고,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조정에 회부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의 다음 선고 기일은 9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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