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남경주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뮤지컬 '위키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277082424ca27.jpg)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경주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11월 27일 재판 첫날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남경주는 지난해 서울 모처에서 제자인 여성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됐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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