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홍민기, 전 여친 A씨 고소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처분"(공식)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홍민기가 폭로전을 펼친 전 여친 A씨를 고소했다. 또한 A씨가 또 다시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밝히며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입장을 전했다.

홍민기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7일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21일(금) 및 8월 24일(월),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배우 홍민기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동문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62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8월 23일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A씨는 2026. 8. 23.(일) 새벽 2시경 또다시 배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에서 119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결국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되었다"라며 "한편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다"라고 알렸다.

A씨는 지난 19일 홍민기와 교제 당시 폭언 및 폭행을 당했으며, 임신 중절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SNS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홍민기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법적 수순을 밟겠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홍민기, 전 여친 A씨 고소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처분"(공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