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진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1일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개그맨 이진호가 25일 JTBC '오버 더 톱'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JTBC]
개그맨 이진호가 25일 JTBC '오버 더 톱'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JTBC]

뇌출혈 투병 중인 이진호는 재판 시작 5분여 전 검은 옷에 흰 마스크를 낀 뒤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2024년 10월 자신의 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글을 올리며 불법 도박을 고백했다. 이후 그는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2025년에는 음주 상태로 서울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신고자로 알려진 여자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