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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이센스, 오늘(2일) 첫 공판…벌금형 불복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래퍼 이센스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센스 이미지 [사진=이센스 인스타그램]
이센스 이미지 [사진=이센스 인스타그램]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30대 여성의 거부 의사에도 입맞춤을 시도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이센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이센스는 지난 7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을 게재했다. 이센스는 "파티에서 만난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 인사 후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전화번호도 교환했다. 이후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고소인과는 아무런 연락과 교류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센스는 "작년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 밝힌 뒤 "어떠한 강제나 폭행, 협박이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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