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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행정 중단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 강력 비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결특별위원회 박선준 위원장 16일 예결위회 모두 발언에서 강력 주장

[조이뉴스24 최지우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선준 교육청 예결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통합특별시의 교육청 법정전입금 삭감 및 미편성 사태에 대해 임시방편식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준 위원장(고흥2)은 16일 열린 결산 승인을 위한 예결위회의 모두발언에서 통합특별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연말 정리추경까지 법정전입금 전액을 편성해 전출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예산결산위원장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 위원장에 따르면 종전 광주광역시는 광주교육청 몫 1,000억 원을, 종전 전라남도는 전남교육청 몫 816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통합특별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교육청 몫 중 400억 원을 일부 반영했으나, 지방채 초과 발행이 무산되자 해당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9월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기준 미반영된 법정전입금은 광주교육청 1,000억 원, 전남교육청 352억 원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교육청 법정전입금을 재정이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비상금 창고쯤으로 여겨 자신들의 사업예산을 지키고자 삭감한 것은 탈법적·위법적 행정”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정전입금은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유보하거나 이연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짚었다.

특히 미편성된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에는 전체 교직원의 약 2개월 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청이 예산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 일시 차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까지 통합특별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예결특위는 집행부에 옛 광주교육청 1,000억 원과 전남교육청 352억 원 등 미반영된 법정전입금을 연말 정리추경까지 전액 편성·전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선준 위원장은 “정리추경에서도 전액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엄정히 행사해 반복되는 법정전입금 쪼개기 편성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예결특위는 통합특별시에 옛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000억 원과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 352억 원을 연말 정리추경까지 전액 편성하여 전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정리추경에서마저 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액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을 엄정히 행사하여 반복되는 법정전입금 ‘쪼개기 편성’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9월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미반영된 법정전입금은 광주시교육청 1000억 원, 전남교육청 352억 원에 이른다.

/남악=최지우 기자(tm015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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