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테러 위협,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세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88f13f63c6833b.jpg)
김세의 측 변호인은 "김세의에 대한 테러 위협 방송으로 인해 신변 위협을 느끼면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다고 호소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세의는 "이 재판에 명백하게 무죄 확신이 있어 도주 이유가 없다"며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성 접대 사건과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베트남 성 접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입국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수현 측이 제기한 150억원대 민사소송으로 아파트가 가압류 된 사실을 들며 "저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세의는 또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방송한 것이 아니라 취재와 분석을 해서 방송했다"면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사 측은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 유포할 가능성 높다"며 "김씨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세의 측이 구속 사유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복 증거를 철회했을 뿐 구속 사유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SNS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등 편집·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녹취 파일은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봤다. 김세의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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