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7일로 지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배척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6fd82bd12a53e.jpg)
하이브 측의 불복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은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다가오는 항소심에서도 1심 법원이 확정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풋옵션(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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