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부대표, 하이브 재무정보 무단 반출 혐의로 약식기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둘러싸고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희진의 최측근이었던 어도어 전 부대표가 하이브의 영업비밀을 무단 다운로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최근 어도어 전 부대표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사진=하이브]

공소청은 A씨에 대해 하이브 및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비밀 재무정보 51건을 무단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형사 피의자 가운데서 기소된 첫 사례다.

A씨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하이브에서 상장 업무도 담당했을 정도로 업계 정통한 인물이다. 2019년 하이브에 입사해 재무 부서에 재직하다 2024년 2월께 어도어로 이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전 부대표는 어도어로 이적 후 하이브의 업무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상실했지만, 하이브 업무 폴더에 무단 침입했다. '8개 권역별 아티스트 수익', 타 레이블의 '결산잔액명세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재무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 이들 자료는 하이브의 핵심 영업비밀이자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로, 하이브는 이씨가 사측을 공격할 목적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어도어로 옮기기 전에도 민 전 대표에게 하이브 산하 주요 레이블의 재무 정보를 무단으로 전달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고,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어도어 경영권 관련한 형사 피의자가 기소된 만큼 향후 법적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대표는 하이브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도 연관돼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해 온 민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