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법정 구속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성적 모욕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 2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배우 신세경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동문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62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 욕설과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 작성했다. 특히 배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오로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분노를 분출하려는 목적 외에 정당한 동기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회복시키지 못한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며 "온라인 익명성에 숨어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장기간에 걸친 증거 수집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