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비-김태희, '괴소문 동병상련'


 

톱스타 김태희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 루머에 결국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희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8일 김태희와 관련,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벌과의 결혼설이 인터넷을 통해 사실인 양 유포되는 것과 악의적 댓글에 대해 김태희씨의 대리인으로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희 측의 괴소문 관련 대응은 톱스타 비의 그것을 닮아있다. 비는 지난해 8월 비와 또 다른 톱스타 여자 가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괴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자 근거없는 루머에 대응수위를 높여 이 사건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비 측은 "처음에는 이런 루머를 작성, 유포한 이들을 찾아 훈계할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제 더 묵과할 수 없어 대응수위를 높이기로 했다"며 "여러 명이 일제히 거짓말을 하니 꼭 진짜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다. 처음엔 흥미로 시작한 일이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확대 재생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는 결국 올 1월 수사 경과를 밝히며 "처음 수사 대상자는 수백 명 이상이었지만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가장 악질적인 20여명을 대표로 추려 고소를 진행했었다"며 "고소가 진행되고 피고소인 소환 및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소인의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고, 이 중 상당수는 수능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이들에 대해서는 12월중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 측 변호사는 당시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성인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곧 검찰의 기소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죄의 법정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다.

김태희 측 역시 괴소문에 대해 비가 택한 동일한 방식의 대응을 취했다.

김태희 측은 "악의적인 인터넷 루머 때문에 괴로워 하다 고소, 고발을 진행해 괴소문과 악의적 댓글의 근원을 찾아낸 가수 비나 변정수씨와 같이 저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점차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인터넷의 댓글들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마치고 각 아이디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으며 8일 오후 5시 30분 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해 이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희 측은 "비의 경우가 참고는 될 수 있다"며 "철없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를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태희나 비 두 톱스타의 경우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 이유로 보통 사람들보다 대중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없는 사실을 진실인 양 왜곡해서 퍼뜨리는 행위와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묻겠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태희 측 말대로 "연예인이라고 해서 괴소문과 악의적인 댓글로 고통받는 현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비-김태희, '괴소문 동병상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