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밤 첫 방송 예정인 드라마 '궁S'에 대한 에이트픽스(대표 정인견) 측의 제호사용 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에이트픽스 측이 MBC 측의 공동저작권자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에이트픽스 측은 10일 오후 2시 역삼동 본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적으로 드라마 '궁'은 에이트픽스가 제작한 영상저작물이고 MBC는 에이트픽스로부터 이 드라마의 저작권의 2분의 1만을 양수한 준공유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트픽스 측 법률대리인인 권오성 변호사는 "양측의 권리관계로만 풀어보면 2분의 1 공유하는 것이 맞다. 외주제작 업계 오랜 관해 내에서 저작자는 외주제작사이고 양도받는 형태로 MBC가 '궁'에 대한 권리를 절반씩 공유하기로 되어 있다. 양수 계약서상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 "저작권법상 MBC는 공동저작권자는 아니다. 저작권의 준공유자라고 보는 게 맞다. 민법상 공유의 외주 계약과 민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민법의 공유에 관한 법에 보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저작물에 대한 처리, 변경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MBC가 에이트픽스의 동의 없이 방영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MBC가 '궁'의 공동저작권자이건 준공유자이건 간에 MBC가 에이트픽스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궁S'라는 제호의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이트픽스 측은 현재 MBC 측을 상대로 '궁S'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과 연대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의 방조 내지 동조 혐의로 형사고소도 준비 중이다.
에이트픽스는 현재 '궁S'의 제작사인 그룹에이트와 대표이사인 송병준 대표를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서부지법에 형사 고소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에서 에이트픽스 측의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태의 파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트픽스 측은 또 "처음 문제가 불거진지가 4∼5개월 전이다. 지난 한달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문의 탄원서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차례의 회신도 없었다"며 MBC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 변호사는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MB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지금이라고 MBC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방송강행 결정을 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에이트픽스 측은 MBC가 이러한 법률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방영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드라마 분쟁이 이끌어내는 시청자들의 관심에 편승해 시청률을 확보하거나 상승시키고자 하는 상업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대형 방송사로서 방송윤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세븐, 허이재, 강두, 박신혜 등이 주연배우로 출연하는 드라마 '궁S'는 오늘 밤 10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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