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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도메인 네임 전쟁(5) - legokorea.co.kr 사건


 

피고 '㈜토이플라자'는 지난 99년 4월15께 'legokorea.co.kr'라는 도메인

네임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 홈

페이지에서 원고인 덴마크의 '레고 에이에스'가 상표 등록한 '레고' 상표

의 표장과 상호를 사용하여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고

가 생산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다.

피고가 이들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원고로부터 한국에서 원고 상

품의 독점적 수입, 판매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원고인 한국의 '레고코리아

(주)'와 99년 3월 이들 상품의 부산·경남지역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

여 공급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가 원고 레고코리아㈜로부터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

어 있기는 하나 원고 상품 판매에 대한 권한을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부여

받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 역시 다른 사건에서와는 달리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도메인네임 사용중지 및 도메인네임 등록말소청

구, 즉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이 추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하자.

원고 레고코리아㈜와 피고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레고 상

표와 상호를 사용한 영업 활동을 시행하려면 원고 레고코리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레고코리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

고 'legokorea.co.kr'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한 후 그 홈페이지에서 '레고' 상표의 표장과 상호를 사용하여 전국 각지

의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고가 생산한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그러자 원고 레고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대리점 계약상 의무위반행위의

중지로서 위 각 상표의 표장과 상호를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거

나 홈페이지 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중지토록 청구한 것이다. 더불어

도메인 네임 등록말소도 청구했다.

피고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명확히 대리점 계약상 피고의 의무위반

행위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

서 원고는 피고의 의무위반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도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계약상 의무위반으로서 중지할 것을 명하였

다.

원고 레고코리아㈜는 나아가 피고의 대리점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

로 'legokorea.co.kr'라는 도메인 네임 등록의 말소까지를 구하였다. 이러

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는 대리점계약상 피고의 의무가 무엇

이며 이에 따른 원고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레고코리아㈜와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레고 상표와 표

장 등을 사용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도메인 네임 등록 사실 자체만을 볼 때 이것이 영업활동에 해

당할 것인가. 피고가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

위를 하지 않고 단지 등록만을 해두고 있다면 이것은 영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도메인 등록만을 해두고 홈페이지는 만들지 않고 있는 상

태를 생각하여 보자. 그러면 이것이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도메인네임 등록을 해둔 것을 가지고 대리점계약상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레고 상표 등을 사용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의

무위반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계약상 의무와 관련, 의무위반의 방지를 위한 예방청구권이란 것은

없다. 따라서 법원이 원고 레고코리아㈜에는 대리점계약상의 권리에 기한

도메인네임 등록말소 청구권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본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상표법상 원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

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최

소한 상품이나 상표가 상표권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마치 상표권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행

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판매한 상품은 상표와 상품 모두 원고인 '레고

에이에스'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이므로 판매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점

을 문제삼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률상의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로

서 원고들 상표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재와 도메인네임 사용금지 및 인터

넷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서 살펴보았던 샤넬사건에서 법원의 판단과 동

일하므로 여기에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를 상법상의 상호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이의 사용을 중지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 등을 상호로 인정하지 않았

고 오히려 상호로서 '토이플라자' 또는 'Toy Plaza'라고 표기하고 있었음

이 명백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원

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은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샤넬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가 모

두 인용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였던 법적인 권리 주장을 개별적으로 보자면 원고

들 주장의 절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은 다양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

과, 따라서 어떤 법에 의하여는 그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의하여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재 변호사(법무법인 춘추, lmjy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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