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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도메인 네임전쟁 6-(2) choyongpill.com, pilrecords.com, ypcproductions.com 사건


 

우선 당사자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자.

피신청인은 "위 도메인 네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웹 사이트도 운용하고 있

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고, Cho Yong Pill 이란 이름

은 한국에서 흔한 이름으로 신청인에게 독점적 권리가 없고 신청인은 Cho

Yong Pil 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므로 영문 표기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며

YPC PRODUCTIONS, INC.와 PIL RECORDS는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잘 알려져 있

는 회사도 아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도메인 네임 등록이 정당하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에서나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Cho Yong Pill 또는 Cho Yong Pil은 보통법상 신청인의 표시이고 나아가

위 두 회사의 이름은 모두 신청인의 음반제작사이거나 판매회사이기 때문

에 역시 보통법상 신청인의 상표권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피신청인은 도메인 네임 등록만 하고 있을 뿐 이 도메인 네임을 이용

해 어떠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위 세 개의 도메인 네임에 대해 신청인은 어떠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

록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신청인이 자신의 이름 뿐 아니라 위 두 개의 회사

이름으로 된 도메인네임도 신청인이 보통법상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common law trademarks of Complainant)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에서 신청인 조용필이 피신청인 기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다면 앞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위의 두가지 점 때문

에 당연히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조용필은 위 세 가지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

으므로 상표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기 모씨는 도메인네임 등록 이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한 바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고 상호로 쓰지도 않았으니 상법상

의 상호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다.

이는 이미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즉 국내에 널리 알

려져 있는 원고의 등기상호를 피고가 미국의 인터닉(InterNIC)에 최상위 도

메인 .com으로 등록만 해두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어떠한 상행위를 하

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도메인 네임 등록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인

천지방법원은 '피고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상호권의 침해행위

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

다'면서 청구 기각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소한 현재까지(한국이 ICANN의 '통일적인 분쟁

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채용하기 전

까지) 한국에서는 악의적 의도(bad faith)의 도메인네임 선등록 행위인 이

른 바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을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메

인 등록말소나 정당한 권리자라고 보여지는 자에게의 이전등록을 명하는 것

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산하의 중재·조정센터에서도 국가별 최상위 도

메인이 .kr 인 도메인 네임에 대해 중재·조정에 의하여 도메인네임 등록 이

전이나 말소를 명할 수 없다. 한국은 아직까지 ICANN의 '통일적인 분쟁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산

하의 중재·조정센터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조용필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건에서 중재인(panel)은 Cho Yong Pil이란 이름은 보통법상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개 회사의 이름은 신청인에게 보통법상

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피신청인이 두 개 회사 이름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악의적 의도에 의한 등록(cyber squatting)으로서 등록이전

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

이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choyongpill.com을 살펴보자. 중재인은 신청인에게 보통법상의 권

리(common law trademark of complainant)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도메인네임 등록이 '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상의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등록 취소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요건은 '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 제4조 a.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즉 (ⅰ) 도메인 네임이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ⅱ) 피신청인은 도메인 네임에 대

하여 어떠한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ⅲ) 도메인 네임이

악의적 의도로 등록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의 도메인

등록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어서 제4조 b.항에서는 위 (ⅲ)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재인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ⅰ) 도메인 네임을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 또는 그 경쟁자에게 대

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이전하려는 제안을 한 사실 (ⅱ) 상표 또

는 서비스표 소유자가 상표를 도메인 네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사실 (ⅲ)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로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사실 (ⅳ) 권리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

을 일으킴으로서 권리자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상의 인터넷 사용자

를 유혹하여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한 사실

이 사건에서 중재인은 (1) choyongpill.com은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cho

yong pil이라는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2)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 네임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

떤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3) 피신청인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Cho Yong Pil은 유명하며 피신

청인은 다른 유명인들의 이름과 함께 이 사건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것에

비추어 악의적 의도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 결

국 '통일적 분쟁해결정책' 제4조 a.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다.

이상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도메인 네임에 대한 법적 해

결 방법과 국제적인 해결방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는 소

위 사이버 스쿼팅을 규제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상표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반면 국제적으로는

타인의 상표권 등을 침해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도메인 등록에 대해서는 웹

사이트 상에서의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

인 등록 취소나 이전을 강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국제적인 절차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로서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신청인이나 피신

청인 모두 관할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즉 중재판

정이 등록기관에 통지된 후 10일 동안 등록기관에서 결정을 실행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 동안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결정의 집행은 보류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가별 도메인 등록기관들에서는 이러한 ICANN의 '통일적 분쟁해결정

책'을 자신의 국가에서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도메인분쟁 해결정책의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명재 변호사(법무법인 춘추, lmjy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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