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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심판실, "주심에게 욕설한 선수 퇴장 옳다"


23일 오후 벌어진 울산현대미포조선과 수원시청의 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전 1차전 경기는 수원 선수 5명이 퇴장을 당하며 사상 초유의 실격패로 마무리됐다.

이날 벌어진 파동은 전반 34분경 페널티킥 판정에 항의하는 수원 선수 4명을 김성호 주심이 잇따라 퇴장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일각에서는 "심판의 판정에 항의한다고 그렇게 선수들을 무더기로 퇴장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심판실의 입장은 단호했다.

축구협회 심판실 김정훈 부장은 "현장에 있는 심판실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다. 첫 번째 선수는 주심을 손으로 밀쳤고 나머지 선수 3명은 심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이었다. 심판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는 퇴장이 맞다"고 밝혔다.

"'심판의 판정에 항의한다고 모두 퇴장을 주면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김정훈 부장은 "선수가 그라운드 안에서 주심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이 경우에는 주심의 소신에 따라 퇴장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위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주심의 관대한 처벌이 더 큰 사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올 시즌 말미에 이미 한 차례 경험했다.

지난 10월 인천-전남의 FA컵 4강전 경기 도중 인천 방승환 선수가 웃통을 벗고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축구협회는 당일 주심에게 '1년 간 출정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심판실 관계자는 "주심이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로 일관한 인천 선수들의 행위를 규정대로 처벌하지 않아(퇴장을 주지 않아) '경기규칙 적용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주심이 경기장 분위기에 관계없이 규정대로 엄격하게 판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었다.

조이뉴스24 /울산=윤태석기자 sportic@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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