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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김순희 기자 "1심 판결 납득할 수 없다"


탤런트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 한 혐의(무고)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기자는 25일 선고 공판 뒤 조이뉴스24와 만나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사건 당일 송일국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고, 치아 진탕에 대한 6개월 진단은 병원 측의 착오였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의도적으로 송일국을 고소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견해에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자해 한 것도 아니고 팔꿈치에 맞았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 병원을 찾았던 것 아니냐. 병원에서도 상해 진단을 했는데 어떻게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보도를 막으려 했는데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전혀 의도성이 없었는데도 재판부는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폭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퉈볼 생각"이라며 "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문제로 치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엎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2~3일 뒤에 항소할 방침이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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