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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허수경 "'진실한 최진실법'을 원한다"


연기자 손숙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등이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 행사 회복에 반대하며 '진실한 최진실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출범식을 겸해 조성민의 친권 행사 회복을 반대하고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는 "오늘 이 자리는 최진실 씨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현행 친권 규정으로 인한 피해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남성 한부모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한숙희 씨는 부부의 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부모의 재산 분할 청구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최진실 씨의 경우 친정어머니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최진실 씨의 어머니는 최진실 씨의 자녀들을 키우며 사실상 매니저의 역할을 해오며 딸의 재산 형성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게 분명하다"며 "배우자들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듯 부모에게도 이같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최진실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로 참여한 원민경 변호사는 "조부모의 양육 하에 행복한 생활을 해 온 자녀들에 대한 친권까지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과연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실질적인 양육자가 존재하는 상황까지 모두 무시하며 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에 의해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시 생존한 다른 부모가 친권행사자가 되는지에 대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는 판례 등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은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로서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최진영 등 유족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이뉴스24 /김명은기자 drama@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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