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SBS드라마 '유리의 성'과 KNN '가족건강 캠페인'에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SBS '유리의 성'(9월28일 방송분)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출연하는 장면에서 근접 촬영한 상품 로고를 오래 방송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
또 KNN의 공익 캠페인인 '가족건강 캠페인'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의 시설물을 광고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이를 여러 차례 방송해 간접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분양광고를 방송하면서, 의무표시사항인 시행자·시공자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예 : 세계적인 명문학교)을 방송하고, 특정병원명을 노출한 광고를 방송한 ETN과 성공TV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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