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영의 소속사 관계자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이찬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소속사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민영 올케 폭행 관련 항소심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민영 소속사 관계자는 "이찬 측이 오늘 오후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증인 출석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증인출석 요구를 했다는 것을 이용, 이민영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2008년 12월 15일 증인 소환서가 송달됐으며 어제 오후 마감 5분 전인 5시25분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찬 씨가 증인 출석통보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이런 내용이 민영씨 쪽에서 이야기 되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되어 이민영이 힘들어한다. 지금 이민영 씨는 말도 못하고 집 밖에도 못 나간다. 재판에는 충실히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민영의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이민영 전 올케 김씨에 대한 폭행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증인 이찬과 피고인 김 씨가 참석하지 않아 판결을 1월 14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배우 이찬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선고, 다음 재판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배우 이민영은 지난 8월 20일 전 올케 김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했다는 혐의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민영의 전올케 김씨와 언니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선고 유예 판결과 함께 벌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무죄를 주장하던 이민영 측은 곧바로 항소해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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