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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의 경제칼럼]용산참사 희생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용산 참사를 보면서 바로 내가 희생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럼니스트가 아닌 상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도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어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여겨집니다. 희생자 입장에서 이번 참사의 본질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다 법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꼴'입니다.

남의 건물에서 세를 내 장사를 하는 상인(임대상인)이 가게에서 쫓겨 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일입니다. 임대상인에게 장사 터는 삶의 터전입니다. 장사 터를 뺏기는 것은 삶의 기반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희생된 고 이상림옹(70)은 사고현장 뒤편에서 30년 이상 식당을 운영했고 지난해 호프집으로 바꾸면서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고 양회성씨(55)도 졸지에 거리에 내몰린 철거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철거에 따라 권리금과 투자비를 대부분 날리고 장사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상인이 권리금과 투자비, 장사장소를 날리는 것은 인생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들 임대상인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이 지급됩니다. 3개 월 치 소득에 준하는 보상금과 이사비용 정도가 지급됩니다. 가족 수에 따라 근로자 평균임금 4개 월 치와 이주비, 임대주택 입주권이 지급되는 주거세입자에게도 훨씬 못 미치는 보상이 지급됩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한데 대한 보상치고는 턱없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상인들은 법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받고 떠나거나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도심재생사업(뉴 타운, 재개발, 재건축등)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철거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는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보상비를 지급하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세입자를 몰아냅니다.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세입자들이 충돌 끝에 밀려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용역업체가 세입자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경찰이 동원돼 세입자들을 몰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은 용인됩니다. 세입자들은 법에 정한 보상금을 받고도 더 욕심을 내는 '떼꾼'으로 규정되고 경찰과 용역업체직원들은 건설업자와 재개발조합의 합법적인 권리를 '떼꾼'으로부터 수호해주는 법의 집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그만 보상비를 받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 이상림옹처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까. 개인의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에서도 전체 세입자 890명 가운데 763명이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갔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법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자고 결심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권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이 부당하다며 살려달라고,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옳다면 세입자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토록 법을 고치거나 중재를 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는 옳지만 사업자가 감당할 능력이 없고 공익을 위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재정부담을 통해 세입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은 애초에 불완전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만으로 세상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법부만 있으면 되지 국회와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이 나서 법을 수호하는 파수꾼을 자처하며 모든 갈등을 형식적 법 논리로 해결하려 하면 민주사회가 아닌 경찰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6명의 인명이 희생된 상태에서도 민중의 지팡이이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경찰수뇌가 끝까지 법적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가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수는 770만 명에 달합니다. 자기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대상인으로 추정됩니다. 임대상인은 재개발이 아니라도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액을 투자해도 계약기간이 만료(2년, 임대차보호법대상 소상인은 5년)되면 시설투자비를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건물주가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입자가 장사를 계속하기를 원하는데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쫒아내는 건물주는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임대상인은 법의 보호가 아닌 건물주의 선의에 의지해 삶의 터전을 유지할 뿐이고 냉혹한 건물주를 만나 쫒겨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건물주의 모임인 조합과 건설업자는 이익극대화를 위해 법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임대상인들은 유일하게 의지하던 건물주의 선의를 상실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30%수준으로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되고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내몰린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창업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퇴직공무원, 대기업의 중견간부부터 취직을 못해 장사를 시작하는 젊은이들까지 장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 이번 사건의 희생자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릴 위험에 처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 십년 간 한곳에서 장사를 한 사람, 퇴직금과 저금을 깨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창업전선에 뛰어든 사람. 그들에게 가게는 삶의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가게를 뺏을 때 그들은 당연히 가게를 지켜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국가는, 대통령은, 국회는, 언론은, 경찰은 이들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정답을 듣고 싶습니다.

/최창환 칼럼니스트(column_choieda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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