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일일드라마 '사랑해 울지마'가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랑해 울지마'에 대해 간접광고 건으로 주의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3일 방송된 '사랑해 울지마'는 남녀 주인공이 예식장을 찾아간 장면에서 제작협찬사의 상호를 노출했다.
또 여성 출연자가 화장대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화장품 등의 특정 상표를 노출한 데 이어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에게 화장품 선물을 하며 상표 노출, 광고 효과를 주는 대사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 1항에 대한 위반으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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