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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 주민번호 등 암호화해 저장해야


내년 1월 말부터 의무화...접속기록 5년 보관해야

앞으로 KT나 SK텔레콤, LG데이콤 같은 통신회사들은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한다.

또 KT 등 기간통신사들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고객의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업체들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매년 2회 이상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생성 규칙마련(반기별 1회이상 변경, 비밀번호 길이 문자 2종류 이상, 조합시 10자리 이상, 문자 3종류 이상 조합시 8자리 이상)▲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기간 규정(기간통신사업자는 5년이상, 그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는 개인정보 규정(주민등록 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 등,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 등이다.

이경자 위원은 "통신회사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의 관리자 보호규칙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태근 위원은 "몇백만씩의 접속기록을 기간통신사업자가 5년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1개 업체가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비용부분은 절대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주민번호 등의 암호화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대형사업자라면 6개월 보관하는 경우 8억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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