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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 3인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법원이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13일 공시를 통해 "동방신기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왔다"며 "그러나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SM은 지난 12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해 7월 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 세 명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보장했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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