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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구단-엔씨, 모두가 만족한 심의기준과 가입조건은?


엔씨소프트가 창원을 연고도시로 하는 9구단 우선협상권을 인정받았다. 유영구 KBO 총재와 8개구단 사장단은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엔씨소프트와 창원시에게 9구단 창단 및 연고도시 우선협상권을 주기로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KBO가 만든 기업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엔씨소프트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일단 8개구단 사장단은 KBO에 심사기준을 일임했고, 이날 KBO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엔씨소프트가 부합한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단 롯데는 끝까지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총재를 비롯해 7개구단이 모두 찬성하면서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모두를 만족시킨 신생구단 창단 심사기준과 가입조건에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

KBO는 우선 신규구단의 창단심의기준으로 유동비율 150% 이상과 부채비율 200% 이하를 기준으로 잡고, 모기업의 자기자본 순이익율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 1천억원 이상을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모기업의 신설구단 지원계획의 적정성과 오너의 구단주 취임, 자금운용 계획의 적정성, 야구발전 기여계획, 보호지역의 전용구장 확보와 신청법인에 대한 보호지역 주민의 여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추가해 이사회에 제시했고, 이를 인정받았다.

KBO는 신규구단의 가입조건도 확정했고, 이사회와 엔씨소프트는 모두 만족감을 드러냈다.

우선 신규구단은 상법상 불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만5천석 이상의 전용구장을 확보해야한다. 또 이사회가 정하는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총 5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현금 100억원을 KBO에 예치해야 한다.(5년 후 원금과 이자 전액 반환).

이외에 신규구단은 창단 후 퓨처스 리그(2군리그)에 참가하는 동안 당해년도 기존 구단이 부담하는 회바의 20%만 부담하고, 이 기간에는 총회, 이사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이 때는 사업수익에 대한 분배를 지급받을 수도 없다. 신규구단의 보호지역 조건도 인구수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확정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합리적인 기준이었다.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KBO 및 이사회가 내건 조건을 따를 뜻을 밝혔다. 사실상 엔씨소프트의 9구단 창단은 확정된 셈이다. 이제 가입조건대로 수행한 뒤 선수수급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엔씨소프트는 곧바로 구단 창단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조이뉴스24 /KBO=권기범기자 polestar174@joynews24.com 사진=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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