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서태지-이지아 측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 사실무근"


[정명화기자] 가수 서태지와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에 대한 합의를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 4월 30일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한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에 대해 양방간의 합의가 있었고, 10억에서 20억원 선에서 합의금이 이뤄졌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양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침묵을 지켜오던 서태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날 이지아가 소를 취하한 것이 무관하지 않지 않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며 "결혼과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소송 취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서태지는 이보다 앞서 같은날 오후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의 보도자료를 통해 "97년 10월 12일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미래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돼 결혼 약 2년 7개월만인 2000년 6월경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 DB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태지-이지아 측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 사실무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발언하는 김문수 대선 후보
발언하는 김문수 대선 후보
토론 준비하는 이준석 후보
토론 준비하는 이준석 후보
발언하는 권영국 대선 후보
발언하는 권영국 대선 후보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21대 대통령선거 2차 토론회
21대 대통령선거 2차 토론회
김문수 후보, 조찬기도회 참석
김문수 후보, 조찬기도회 참석
조찬기도회 참석하는 김문수
조찬기도회 참석하는 김문수
조찬기도회 참석하는 김문수 후보
조찬기도회 참석하는 김문수 후보
'미지의 서울' 로맨틱 힐링 드라마
'미지의 서울' 로맨틱 힐링 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