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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성폭행한 소속사 대표, 징역 6년-신상정보 공개 5년


[장진리기자] 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6형사부(재판장 유원재)는 10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해 고지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은 지난 7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에 대해 장 씨는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받은 고소취하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한편 장 모씨는 지난 4월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파문을 일으켰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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