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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앵란, 김치대금 억대 피소에 "초상권만 빌려줬다"


[이미영기자] 배우 엄앵란이 김치공급업체로부터 억대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초상권만 빌려줬을 뿐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혔다.

엄앵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는 엄앵란이 김치공급업체로부터 피소 당한 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파 측은 "엄앵란 씨는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엄앵란 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엄앵란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치 제조 및 공급업체인 H사는 주식회사 엄앵란 및 배우 엄앵란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H사는 지난 2010년 3월 엄앵란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물류회사와 연계해 김치를 공급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올 3월 7일 거래 중단까지 1억 6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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