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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고영욱에 중형 내렸나? "재범 위험성 有"


[장진리기자]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날 법원은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예상 외의 중형에 푸른색 수의를 입은 고영욱은 굳은 어깨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장에 앉아 있던 고영욱의 변호인 역시 당황한 표정이 여실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영욱에게 중형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명확하다 ▲성인 남성인 고영욱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구체적인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력 행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사건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할 수사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더불어 정보공개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선고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변호인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7년, 10년간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추적의 형이 확정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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