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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기내 흡연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지난달 15일 프랑스서 출발한 비행기서 흡연

[정병근기자]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을 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다.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소속사 측은 "죄송하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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