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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측 "군복무 중 합의이혼…양육권 가져"


오는 7월 전역 앞둬

[이미영기자] 배우 이태성이 군복무 중 합의이혼했다.

이태성 측 관계자는 23일 조이뉴스24에 "이태성이 최근 아내 A씨와 합의이혼을 한 것이 맞다. 양육권은 이태성이 가졌다"고 밝혔다.

이태성은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7세 연상의 A씨를 만나 2012년 4월 A씨와 혼인신고 했고, 영장이 나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곧장 군 입대했다. 당시 이태성과 A 씨 사이에는 두 돌이 지난 아들이 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두 사람은 군 생활 중 소통 부재로 관계가 흔들렸고, 결국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했다.

관계자는 "이태성이 군 생활 중 이런 생활이 알려져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태성은 오는 7월 군 제대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소속사를 찾아 연기 컴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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