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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19일 검찰 송치 "필로폰 한차례 투약만 인정"


김성민에 필로폰 전달 A씨,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이미영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9일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민은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김성민은 앞서 11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판매책 박씨의 휴대폰 조사 결과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12시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0.8g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단 한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성민의 상습적 투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했으나. 김성민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해 진술대로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성민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지인 A씨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성민은 지난 2010년에도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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