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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사망 스태프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확인 중"


MBC-제작사 "사실 여부 확인 단계"

[이미영기자] MBC와 김종학프로덕션 측이 월화드라마 '화정' 스태프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3일 오전 MBC 관계자는 "'화정' 스태프 유족이 MBC와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에 대해 아직 전달 받은 바 없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 역시 "확인 뒤 협의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화정' 섭외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지난 11일 법무법인을 통해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친 채 발견됐으며,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돌연사로 결론이 났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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