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FC바르셀로나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틀 메시' 이승우(17, FC바르셀로나B)는 내년 1월까지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됐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26일 (한국시간) '바르셀로나가 FIFA에 이승우의 징계 완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외국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해당 선수의 공식 경기 출전을 금지했다. 최근에는 만 18세 전까지 훈련 참가는 물론 숙소 거주까지 금지했다.

결국, 이승우를 제외한 장결희, 포데 포파나(네덜란드), 마티아스 라카바(베네수엘라), 벤 레더만(미국), 파트리스 수시아(카메룬)는 지난 8일 바르셀로나 유스팀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내년 1월 징계에서 벗어나는 이승우의 징계를 풀어달라 요청했지만, FIFA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승우의 팀 내 입지가 단단해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승우는 다음 달 칠레에서 개막하는 17세 이하(U-17) 월드컵에 나선다. 대회 종료 후 이승우는 국내나 해외에서 훈련하며 징계 종료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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