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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썸데이' 표절 논란 4년 만에 종지부 "양측 합의"


"법원 표절 아니라고 판결, 양측 모두 받아들여"

[이미영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를 둘러싼 표절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피고(박진영)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양 측이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JYP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섬데이'가 2005년 발표한 자신의 곡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박진영에게 각각 2100만 원, 56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앞서 발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과 유사해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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