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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제기한 무고·명예훼손 '혐의없음' 판결


소속사 "남은 기간 성실히 군생활 임할 것"

[김양수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 A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며, 향후 소송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23일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현중씨가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의 판결이 22일 나왔다"라며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현중은 현재 군인 신분인 관계로, 그간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왔다.

소속사는 "이번 군 검찰의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고소인과 김현중씨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은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씨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김현중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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