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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인데'⋯박상민, 2심도 집행유예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박상민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배우 박상민이 26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OCN 새 수목드라마 '빙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배우 박상민이 26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OCN 새 수목드라마 '빙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상민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로,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자택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상민의 소속사 측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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