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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실형 피하고 벌금형 처분


스페인 대법원 결정, 25만 유로 부과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조세 포탈로 실형을 선고 받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 벌금형으로 기사회생했다.

스페인의 아스 등 주요 매체는 7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원이 메시에게 내려진 21개월 징역형을 25만2000유로(약 3억3천200만원)의 벌금형으로 대체 선고했다고 전했다.

메시는 지난 2007~2009년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초상권으로 번 400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실행을 선고 받았다. 제3국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 회피 등 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해 5월 메시와 아버지에 호르헤에게 각각 21개월과 15개월의 실형을 선고 하고 바르셀로나 법원으로 결정문을 보냈다.

실제로 메시 부자가 실형을 살지는 않았다.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집행 유예 처분을 받는다. 초범이었던 아버지는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었다.

메시는 지속적으로 조세 포탈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형 선고에 항소하는 등 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최종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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