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확인 중이다.
26일 오후 뉴스1은 법조계의 말을 빌려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은 A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A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이 집을 구해주겠다고 한 것. A씨는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에게 100만원만 지급하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관계자는 "현재 해당 기사를 접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정훈은 최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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