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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영아수당 30만원·출산 바우처 200만원…2년 최대 4800만원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이번 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 목표로 설정됐다. 4대 추진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골자로 했다.

먼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전격 도입한다. 또 정부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2년 동안 한 가정 1명의 영아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은 4800만원에 이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

'영아 수당'이란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1년 기간 중 4~12개월째에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80%, 월 최대 120만→150만원으로 오른다. 남성이 회사에 복직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30만원씩 더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를 3배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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