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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밥 안먹어 때렸으나, 췌장 끊어질 정도는 아냐"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3일 첫 재판에서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부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 DB]

또 변호인은 "장씨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 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않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장씨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장이 정인이의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아동학대는 폭행과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머리가 찢기게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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