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치 프리미엄' 中 비트코인 환치기 조직 10개 적발, 외국인 총 61명 수사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중국인 A씨는 3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면서 4억5000만원을 중국의 가상 화폐 환치기 조직의 도움을 받아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 지불했다. A씨의 의뢰를 받은 중국의 환치기 조직은 가상 화폐를 구입한 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 지갑(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일종의 계좌)에 전송,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팔아 A씨에게 전달했다.

2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런 사례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500여명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을 이용해 취득 금액 기준 총 176억원 상당의 아파트 16채를 구입한 17명, 부동산 구입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취득 금액 664억원)를 산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했다. 같은 혐의로 3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적발된 외국인 61명은 중국 국적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6명 등이다. 이들이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 소재지는 강남구(13건‧315억원)가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6건‧46억원), 서초구(5건‧102억원), 구로구(5건‧32억원), 송파구(4건‧57억원), 마포구(4건‧49억원) 등의 순이다.

관세청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렇게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치 프리미엄' 中 비트코인 환치기 조직 10개 적발, 외국인 총 61명 수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