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는 24일 연예계 X파일 소송과 관련, "단지 연예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개인정보 침해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싸이더스HQ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허위문서(X-파일)사건과 관련한 sidusHQ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허위문서(연예인 X파일)는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신상에 대한 불분명한 자료를 수집, 사용, 유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상업적 이익에 앞서 광고주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을 뿐 관련 당사자인 연예인들에 대한 입장과 인권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문서는 연예인을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만 평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싸이더스HQ는 이와관련,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가 근거없는 정보들을 수집해 사실확인 절차없이 회사 내외의 불특정 다수 에게 유포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 사용해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싸이더스HQ는 특히 “이번 소송이 금전적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정보 침해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 ‘비대위’와 함께 끝까지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발표내용 전문이다.
허위문서(X-파일)사건과 관련한 sidusHQ의 입장

지난 2005년 1월 17일, 연예인 99명의 허위 신상 정보가 담긴 일명 ‘연예인 X-파일’이라는 문서가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허위 문서(연예인 X파일)는 광고회사 제일기획이 최적의 광고모델 선정 및 광고주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동서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신상에 대한 불분명한 자료를 수집, 사용, 유출한 것입니다.
또한 상업적 이익에 앞서 광고주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을 뿐 관련 당사자인 연예인들에 대한 입장과 인권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연예인을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이미지가 상품화 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상품인 것은 아니며 또한 해당 연예인에 관한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실정보와 동일한 비중으로 기록해 해당 연예인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은 물론 공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였고 2005년 1월 21일,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 양 사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의 허위자료 제작, 유포에 관련된 담당자들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sidusHQ 를 비롯하여 ‘비·대·위’는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는 근거없는 정보들을 수집해 사실확인 절차없이 회사 내외의 불특정 다수 에게 유포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 사용해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이 금전적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것은 단지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개인정보 침해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sidusHQ 역시 ‘비대위’와 함께 이를 위해 끝까지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2005년 1월 24일
조이뉴스24 /조이뉴스24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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