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 투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6월 한서희가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한서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진술했고, 취재진에게도 "마약 혐의를 인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9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1개월 뒤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한서희는 투약을 부인했고 당시 법원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만큼 실익을 다퉈볼 만 하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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