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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C딩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C딩동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송인 MC딩동이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방송인 MC딩동이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기에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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