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카카오를 상대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3일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사진=SM엔터테인먼트 ]](https://image.inews24.com/v1/26d808cd6e2369.jpg)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앞서 이수만은 SM이 카카오에게 제 3자 배정방식으로 1천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지분 9.05%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될 수 있었다.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수전에 뛰어들 여지가 높아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 역시 높았다.
하지만 법원이 이수만과 하이브 동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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